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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35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05: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을 흔들고 출입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자물쇠 줄( 길이 약 84cm) 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향해 휘둘러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17:10 경 서울 성동구 성덕 정 길 77-2에 있는 서울 숲 지구대 공사현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차량을 이동시키라 고 하면서 피해자 E(50 세 )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가 " 욕은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 길이 약 105cm) 로 피해자의 배를 6회 찌른 다음 다시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651]

3.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가. 2015. 4. 2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따라다니지 않고, 경찰관이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4. 22. 08:05 경 서울 광진구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 부근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 버스에서 3~4 명이 위협하고 1 시간째 따라다닌다.

”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날 09:02 경 서울 광진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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