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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5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648] 업무 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이년 아 너 목 따러 왔다” 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5 고단 1552] 사건 중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1491호 사건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1. 특수 협박 ”으로, 2015 고단 1552호 사건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1.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각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 3. 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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