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6 2015고정69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9.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 폭행)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2014. 9. 중순경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서 누범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범행시기를 2014. 8. 말경이라고 진술한 친구인 C에게 범행시기를 2014. 9. 말경으로 위증토록 하여 누범 적용을 피하려고 마음먹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