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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142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1:14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B )를 통해 서울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타에 전화하여 사실은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 명품관 가는 길에 지갑을 갈취 당했다, 방금 남산 쪽으로 가는 거 같다, 오토바이로 갈취를 했다, 두 명이 탔는데 앞뒤로 두 명이 탔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못 봤다, 빨리 좀 와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범죄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에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22대,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 기동대 차량 2대, 서울 성동 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2대, 서울 중부 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3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2대가 긴급 출동하여 약 30분 동안 오토바이 날치 기범을 검거하기 위한 검문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및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 A 112 신고 전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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