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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8:40 경 의정부시 C, 3 층 현관 앞에서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진정 하라고 하면서 수차례 말리자 “ 끼어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용,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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