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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835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6:27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고시 텔 31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천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 내일 9시에 부평 지하철을 폭파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 30 여명으로 하여금 인천 관내 역사에 출동을 하여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끔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 접수 처리 결과 (1 보), 112 신고 접수 처리 결과 보고( 종합), 내사보고 (112 신고 경력 동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2011 고단 2112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137조 법정형 : 1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관들 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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