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37% 로 낮지 않은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