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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79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B은 C와 함께 장애인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의 돈을 준다고 유혹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얻을 것을 마음먹고, 2016. 2. 19. 오후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도시 철도 서면 역 공연장에서, 그 곳 계단에 앉아 있는 지적 장애 3 급 금치산 자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E 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F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아이 폰 6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고, 보증보험 미납요금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C의 부탁에 의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신규 휴대폰은 자신이 받아 처분하는 일명 ‘ 폰 깡’ 을 하기로 약속하고, 보증보험 미납요금을 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개가 개통되게끔 함으로써 C, B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후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 G 명의로 개통된 H 번호가 부여된 유심 칩을 중고 폰에 끼워 넣어 B에게 교부하고, D 명의로 개통된 I 번호가 부여된 유심 칩을 중고 폰에 끼워 넣어 J에게 교부함으로써 대포 폰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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