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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명의로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도록 한 후 선불 유심 칩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속칭 ‘ 대포 폰 ’으로 유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8. 경 F에게 “ 나도 선불 유심을 하니, 손님이 있으면 우리 매장에도 넣어 달라.” 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F와 공모하여 F가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 로부터 개통 비를 받고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3. 경 위 ‘E’ 매장에서 F가 소개시켜 준 G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가 H, I 인 선불 유심 칩 2개를 개통하여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개의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에서 개통된 ‘ 아이즈비전’ 의 선불 유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9호, 제 30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행에 속칭 ‘ 대포 폰’ 이라는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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