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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30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타워 2132호에서 ‘C’, ‘D’,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유심 칩 및 휴대폰 개통, 전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가입 딜러들이 제공하는 소위 휴대폰 깡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려는 자들의 명의 나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유심 칩을 개통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명의 인의 동의 없이 이른바 ‘ 대포 폰 ’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심 칩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인 F으로부터 대포 폰에 사용할 유심 칩을 개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개통한 G 유심 칩 1개를 F에게 돈을 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그의 대포 폰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7.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7대의 휴대전화 및 유심 칩을 F에게 판매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게 함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범죄 일람표 명의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관된 유심 칩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F에게 제공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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