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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374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1. 11:40경 수원시 권선구 E시장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맛고을사거리 방면에서 E시장 정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5,77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갈 무렵에 2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 조수석 쪽 뒷문짝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7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0%에 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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