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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나516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11. 3. 09:1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부천로1154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도당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좌측 전방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조금 앞선 지점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하면서 곧바로 위 도로 우측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이 충돌하였으며, 그 충돌로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위 도로 가장자리의 보도턱을 충격한 다음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적어도 3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제19조 제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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