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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534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7.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끼어드는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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