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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7091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 6.경 부산 동구 C, 6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각 지방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선원 구인ㆍ구직 광고를 게재한 다음, 광고 등을 통해 연락을 한 ‘E’에 F을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38명의 선원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7,290,000원을 송금받아,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G)

1. 선원 승선자료 및 소개비 입출금 내역, 각 입금계좌 입출금내역서, 수사업무 관련 자료 제출, 각 입금 내역서, 신문 입금 확인증, D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수사업무 관련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0, 11, 12, 15)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한 공소가 2014. 12. 16.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개의치 않고 2015. 1.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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