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목포시 E에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직업소개소 동업제안을 받고 위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등록한 후 위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전직 부사관 출신으로 위 직업소개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개비를 6:2: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2. 6.경 공소장에는 “2015. 2.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권 제55쪽 참조. 목포시청에 피고인 C의 명의로 ‘F’를 등록하고, 2015. 2. 7.경 위 ‘F’에서 G을 H(I)의 선주 J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고인 C의 성명과 위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선주 및 염주 등에게 선원 및 인부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4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