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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6 2014고단44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6. 2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가마미항포구에서 C와 함께 D 선주 E을 만나, 위 E에게 C를 D에 승선할 선원으로 소개한 다음, 그 무렵 E로부터 소개비 150만원을 지급받고, 2014. 1. 7. 18:3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C와 함께 H 선주 I를 만나, I에게 C를 H에 승선할 선원으로 소개하고 2014. 1. 8.경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25. 10:00경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C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여성에게 C와의 성매매 대가로 13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7.경에 이르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C의 성매매 대가 총 1,060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자금 제공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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