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83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선용품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F를 인수하여 선용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터넷 선원모집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사람,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주, 선장 및 사무장 등으로부터 선원 구인을 부탁받아 선원구인업체를 통해 선원을 모집한 후 선원을 공급하고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1. 6. 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선용품 판매업체인 F에서 구직자인 선원 성명불상자 2명을 구인자인 I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K)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구직자인 선원 155명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53,18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직업소개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8.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선용품 판매업체인 F에서 구직자인 선원 성명불상자 3명을 구인자인 L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M 명의의 수협계좌(N)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구직자인 선원 44명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