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3고정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3. 6. 8. 00:30경 경기 광명시 D 1층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져 피해자 F(43세, 남) 소유의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의자를 파손시키는 등 공동하여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자, 피고인은 뺑소니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C을 쫓아간 점, ② 피고인이 C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C은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C을 쫓아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던 점, ③ 이 사건 식당 주인 G는 ‘피고인은 C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고, 굳이 싸우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을 뿐 C과 몸싸움을 할 의사는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C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벌여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이 사건 식당의 테이블과 의자가 파손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