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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정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취의 구체적 태양을 공소사실과 달리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독일 국적의 피해자 B(여, 18세)와 ‘틴더’라는 어플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3:20경, 피해자가 부산 수영구 C원룸 D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할 때 가지고 온 돈 5만원, 여권, 지갑, 신용카드,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 물품이 든 가방 1개에 대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①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기망을 점유침탈의 수단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②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그날 하루 지내고 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방을 두고 나왔다’) 등 피해자가 피해품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음 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두고 나온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곧바로 식당으로 갔고,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간 후 1분 만에 식당 밖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나갔다’고 진술함(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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