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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서초구청 공무원과 용역인부들이 사전계고절차 없이 노점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점기물을 파손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항거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집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서초구청 D과 소속 공무원들이 2012. 4. 26. 아침 일찍 양재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노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명 ‘U자형 스텐볼라드’를 설치하자,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환자복에 노란색 점퍼를 입은 상태로 이 사건 현장으로 와 노점상들과 합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

발길질을 하는 등 설치작업을 방해하였고, 노점상들에게 U자형 스텐볼라드를 뽑도록 지시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14쪽 참조), ③ U자형 스텐볼라드를 뽑으려는 노점상들과 이를 막으려는 구청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하자 피고인이 혼자 U자형 스텐볼라드에 접근하여 뽑으려 하다가 구청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노점상들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힘을 쓴 노점상들에 밀린 공무원의 뒷머리에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부딪히자 그 공무원을 찾아내 멱살을 잡았던 점, ④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 H, I 등이 함께 U자형 스텐볼라드를 뽑았던 점, ⑤ 구청공무원들은 U자형 스텐볼라드를 설치하였을 뿐 노점을 철거하거나 노점상들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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