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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5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공장 3개 동 중 피고인이 2015. 8. 31. 경 임차한 공장 건물인 E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건물’ 이라 한다) 1 층 측면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진기 1대( 이하 ‘ 이 사건 집진기’ 라 한다) 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집진기라고 보기 어려워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 특정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집진기는 객관적으로 나 주관적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집진기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 여서 형법 제 366조가 정하는 손괴죄의 객체인 ‘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만일 이 사건 집진기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집진기 역시 다른 기계들과 함께 매수하였다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집진기가 특정되었는 지에 대하여 2015. 9. 16 자 및 2015. 9. 30. 자 회의록, 무단 철거/ 절취판매한 당사 소유의 집진설비 사진, J의 법정 진술 등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건물 등을 임차한 시점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1 층 측면 외벽에 이 사건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철거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형법 제 366조가 정하는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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