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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5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5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절단, 절곡 및 산업용 기계 가공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집진설비 등 산업용 필터 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4. 9. 23. 원고가 650CMM 규격의 집진설비 2기를 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생산설비 설치 일정에 맞추어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집진기 제작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거래내역 요약표 기재와 같이 2016. 10. 3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75,957,01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집진기 제작, 절단가공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집진기 제작 및 절단가공계약 관련 대금으로 합계 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3.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와 별지 거래내역 요약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375,957,010원의 집진기 제작 공사 계약, 절단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위 대금 중 81,000,000원(2016. 4. 1. 원고의 집진기구매대금과 상계한 11,000,000원 2016. 6. 16. 변제받은 30,000,000원 2016. 7. 18. 변제받은 4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294,957,010원(375,957,010원 -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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