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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0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1번 집진기에 보험이 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E 공장에는 집진기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번 집진기와 2번 집진기는 2010. 5. 25.에 총 공사금액 1억 9,500만 원에 공사계약을 하여 2011. 1. 3.에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되었고, 3번 집진기는 2011. 6. 28.에 총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하여 2012. 3. 9.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되었다.

㈜E는 2011. 10. 11. 메리츠화재보험과 사이에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22억 8,000만 원, 기계장치 55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가입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기계장치 안에 집진기 1대(취득일자 2011. 9. 9., 금액 130,000,000원)만이 포함되어 있다.

(2) 2012. 6. 11. 1번 집진기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2012. 6. 12. 1차 현장조사를, 2012. 7. 23. 2차 현장조사를 각 실시하였고, 2012. 9. 1. ㈜E로부터 보험청구서 등 관련서류가 등기로 서울손해사정에 접수되었으며, 2012. 9. 26. 보험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졌다.

보험회사인 메리츠 화재 측에서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이유는 처음에는 ㈜E 측에 집진기가 1대만 있는 줄 알고 화재가 발생한 1번 집진기 사진만 찍고 추가적인 조사 없이 철수하였는데, 이후 ㈜E 측에 집진기가 3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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