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31.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공장 3동 중 E 공장 건물 및 사무 동 2 층을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9:00 경 위 공장에서 공장 E 측면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진기 1대 시가 10,062,500원 상당을 철거하여 폐기 처분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의록 사본

1. 합의서

1. 기계매매 계약서

1. 중고기계 매도 품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회의록 첨부)

1. 무단 철거/ 절취판매한 당사소유의 집진설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위 공장 1 층에 설치된 기계설비 일체( 오 토 스프레이 설비, 배기 및 공조설비 )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집진기는 1 층 기계에 연결되어 있던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집진기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다.

설령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 사건 집진 기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매수한 기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집진기를 철거할 당시 이 사건 집진기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5. 8. 13. 자 합의서( 기록 39 면 )에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공장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 일체( 오 토 스프레이 설비, 배기 및 공조설비 )를 매수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