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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987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51,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오티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2) 피고는 자동차 관련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1. 1.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피고의 사업장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인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286-5 소재 작업장에 파견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자동차 에어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튜브’라는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알루미늄 튜브 생산라인에서 중간 제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 한편,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는 생산된 알루미늄 튜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을 도금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연가루와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을 포집하기 위하여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집진기는 입구 부분으로 야연가루와 비산먼지 등을 포집하여 백필터를 거쳐 정화된 공기는 외부로 내보내고, 필터에 걸린 아연가루는 분쇄하여 집진기 포집실에 있는 배출구 부분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4) 원고는 제품 검사 업무 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아연도금 과정에서 생산라인에 떨어진 아연가루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한지 4개월 정도가 지난 2016. 3. 11. 13:40경 피고 작업장내 압출반 5호 용사부스에 떨어진 아연가루 등의 청소를 위해 플라스틱 청소용기(이하 ‘청소용기’라 한다)로 분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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