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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0101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필터 및 집진기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자동차 라디에이터 및 에어컨 실외기용 냉각용 PFC튜브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C가 알루미늄 빌렛(billet)을 원자재로 하여 튜브를 생산할 때 아연 코팅을 위해 아연을 용사(thermal praying)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용사기와 집진기를 갖추고 있다.

용사기는 전기 아크 열을 이용하여 아연을 가열하여 미립자 상태로 만든 뒤 이를 압축 공기로 분사하는 장비이고, 이 용사기로 아연을 분사하면 일부는 제품에 묻고 나머지는 분진 형태로 남게 되는데, 분사한 후 남게 되는 아연 분진을 포집하는 장비가 집진기이다.

원고는 2014. 4. 30. C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4. 30. ~ 2016. 4. 30., 보험가입금액을 26,079,000,000원으로 하여 양산시 D에 있는 C 공장의 기계기구장치 등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5. 1. 18. 06:50경 C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아연용사기(이하 ‘이 사건 용사기’라고 한다)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와 원통형 닥터로 연결되어 공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아연 분진 집진기(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용사기와 집진기가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집진기는 2013. 8. 22. C와 피고 사이의 집진시설공사계약에 기해 피고가 제작하여 2013. 12. 13. 설치한 것이다.

원고는 사고경위 조사 및 손해사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액을 164,009,681원으로 정하고, 그 중 140,245,99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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