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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12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집에 가스배달을 위해 방문하여 뒤뜰에 가스통을 놓아둔 후 돌아서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엄마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실내등 전원을 켜는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해도 안 줄 것이잖아.”라고 말한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움켜잡고 피해자가 “성추행이니 조심하라.”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가스통 설치를 마치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한 번 더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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