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5:0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32세) 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신고한다.
”라고 말하자 “ 시 발, 시 발, 가만히 있어. 신고하기만 해, 보지, 보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