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타투 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9고합426』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타투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16세, 가명)에게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한번만 빨아 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타투 시술 중에 피해자의 손에 마사지용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45』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손가락에 타투 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쇄골 부분에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브래지어 등 상의 속옷까지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타투 시술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수회 접촉하고, 시술을 마친 후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아 달라, 손잡아 달라, 뽀뽀해 달라.”라며 약 10분 동안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투 시술 등 의료행위를 위한 업무 중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ㆍ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작성 피해장소 그림
1. F 대화내용 『2019고합44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