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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33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1,409,26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8. 10.부터 2014. 7. 2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88,000,000원, 보험목적물을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B, C, H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가 F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2. 7. 2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차기간 2012. 7. 21.부터 2014. 7. 20.까지, 피고가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의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7. 25.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2. 8. 1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3에 있는 신한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무렵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고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가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신한은행이 2013. 11. 12. 피고를 고발하였으며, 피고는 위 나.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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