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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127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7.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2010. 7. 2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2. 9. 21.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한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재계약한 후 2014. 12. 19.까지 거주하였던 임차인이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D는 2012. 6. 13. 피고 외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9426호, 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고,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2597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천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2012. 9. 13. 같은 법원 2012카단47023호로 위 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각 받았고, 위 각 가압류결정은 2012. 8. 14. 및 2012.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관련소송에서 D가 피고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1542호)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후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2014. 4. 18.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10. 15.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2014나51451호) 절차가 계속 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10. 초순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재판에서 모두 이겼으니 가압류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0. 6. 그 증거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1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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