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 소유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6. 23.경 서울 강남구 H 103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J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01동 601호” 등을, 임대인란에 “G” 등을 각 타이핑하도록 한 후, E이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 하여 소지 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30-1에 있는 잠실본동 사무소에서,사실은 서울 중랑구 L 2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01동 601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8.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3에 있는 신한은행 서현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