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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5나3470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과 ⑴ B은 2012. 5. 29. 원고로부터 255,000,000원을 빌리면서 같은 날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31,500,000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⑵ 피고의 남편 E가 2013. 2. 2. 피고 부부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H동 아파트를 매도한 직후 피고는 2013. 2. 5. 위 H에 있는 O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인 G 입회 아래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27.~2015. 2. 25.이었고, 특약란에는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및 확인설명서상 설정내용 확인 후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⑷ 피고는 B에게 위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13. 2. 27. 27,000,000원 등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 왔다.

나. B의 재산상태 및 경매배당 경과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B에게는 시가 299,000,000원(전세가 162,5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아파트에 등기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가압류채권액은 합계 351,202,648원 =원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31,500,000원+삼성카드 가압류채권액 7,433,424원+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채권액 8,755,953원+신한카드 가압류채권액 3,513,271원(단 등기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2. 5.보다 뒤늦은 2013. 2. 12.이다) 이었다.

⑵ 한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3. 3. 29. 위 아파트에 관한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3. 5. 15. 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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