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가을경부터 피고의 언니 E에게 금전을 대여해 오던 중, 2011. 5. 30. 그녀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음과 더불어 잔존 대여금채권 2억 원의 담보로서 그녀 소유의 의정부시 F아파트 106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4. 11.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9. 4. 27.부터 24개월로 하여 작성된 2009. 4. 7.자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2. 2.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기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신한은행 담보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잔금 6,000만 원은 2012. 5. 30.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2. 2.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 신한은행 또한 2012. 7. 30. 위 법원 D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3. 10. 23.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3순위로 90,100,08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