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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6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전기 렌 지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전기 렌 지 렌탈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리홈쿠첸을 속여 전기렌지를 렌 탈한 다음 그 전기렌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4. 3. 18. 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성명 불상 상담원과 전화하며 ‘ 전기 렌 지 5대를 경주 시 D에 있는 E에 설치해 주면 매월 렌 탈 비 (1 대 당 39,900원 )를 39개월 동안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등은 전기렌지를 교부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의 소위 ‘ 렌 탈 사기 ’를 행할 계획이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B, C 등이 함께 운영하던 주점은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과 B, C 등은 주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렌지를 대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3. 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780,500원 상당의 전기 렌 지 5대 (1 대 당 1,556,100원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 경부터 2014.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97,600원 상당의 전기 렌 지 16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우편물 배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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