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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2014. 10. 24. 경 안 마의 자를 렌 탈한 후 그 렌 탈요금을 내지 않고 이를 몰래 인터넷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C, D과 함께 인터넷으로 안마의 자를 검색한 후, C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렌드에 전화하여 월 임대료 129,500원에 39개월 간을 렌 탈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마의 자 렌탈을 신청하고, B은 렌 탈 신청인으로서 본인 인증절차를 완료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 D은 신용 불량자나 실업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B은 미즈 사랑과 러시 앤 캐쉬 등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안 마의 자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인터넷에 판매할 의도였다.

피고인

및 B, C, D은 2014. 10. 30. 경 피고인 및 B, C, D으로부터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108동 902호에 있는 C의 지인인 F의 집에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대를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 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1. 인터넷 게시 글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1787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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