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B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 마의 자를 렌 탈한 후에 이를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B이 같은 날 12:00 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렌드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안 마의 자를 렌탈하여 사용하며 매달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안마의 자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202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으로 시가 7,780,500원 상당의 ‘ 바디 프렌드 뉴 파라오 S’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프렌드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의자 설치 사진
1. 인터넷에 게시한 의자 판매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안마의 자를 교부 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