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0. 24.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7. 1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아동복 상가에서 피해자 E이 옷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십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30만 원, 신한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5. 17. 18:2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백화점 5층에서 피해자 H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한 돈짜리 은장도 1개, 홈플러스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5. 18. 11:45경 위 1.항 기재 D 아동복 상가에서 피해자 I가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5. 19. 14:32경 위 2.항 기재 G 백화점 6층 J 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K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