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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2003. 4. 16.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력이 2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2012. 7. 17.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2. 13.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14: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체크카드 4장,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1. 16.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 17:51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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