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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13: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6에 있는 부평역 지하상가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C이 상의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둔 채 통화를 하며 옷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과 현금 8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26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15:14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번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속옷 가판대에서, 그곳에서 속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16:0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번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코너 빵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E의 가방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손을 넣고 5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등 시가 약 140,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7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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