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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12회 있다.

1. 2019. 5.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13:1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1층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66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2019. 5.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12:05경 위 B상가 E동 1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F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3. 2019. 5.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8:2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과일을 고르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I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83,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빼내어 갔다.

4. 2019. 5.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14:5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L이 팔에 걸치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0,000원, 현대백화점 일만 원 권 상품권 3매, 오천 원 권 상품권 1매,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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