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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423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중 이 사건 1차 합의 주요 내용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개인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해준 440만 원(2011. 4. 30.자, 이자율 연 20%)과 600만 원(2012. 8. 31.자, 이자율 연 30%), 200만 원(2015. 4. 15.자, 이자율 연 5%) 원금 합계 1,200만 원과 각 금원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합 2,000만 원을 출금시 지급한다. 본 금액은 제3조에 따라 소송시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등은 당초 이 사건 투자금 대여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20억 원 전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대여하였더라도 위 20억 원 중 일부만 대여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1, 2차 합의를 통해 2016. 11. 26.까지 이 사건 공탁금의 최종적인 분배에 관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직접 수령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탁금 중 10억 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 16호증, 을 제7, 8,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등은 이 사건 투자금 대여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되, 그 대여기간은 자금집행일로부터 18개월, 약정이자는 20억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등은 당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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