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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2.11 2013나7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6행의 “(이하 ‘제1차 대여’ 또는 ‘제1차 차용’이라고 한다)”를 “(이하 ‘제1차 대여’ 또는 ‘제1차 차용’이라 하고, 이에 따라 대여 또는 차용한 금원을 ‘제1차 대여금’ 또는 ‘제1차 차용금’이라고 한다)”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음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12.자로 20억 원을 투자한다.

투자금 및 확정이익금의 상환기일은 2010. 5. 11.까지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1항의 20억 원 투자금의 확정이익금으로 1개월 3억 원, 2개월 5억 원, 3개월 7억 원, 4개월에는 배액인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의 투자이익금에 대하여 세금(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의 투자금의 보장책으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40억 원), 수익증권 40억 원 발행(수익자 피고), 약속어음 공증 40억 원, 제3조의 세금 지급에 대한 확보 조로 약속어음 5억 원을 공증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서 제6쪽 아래로부터 제6행의 “징역 2년 6월”을 “징역 6년“으로, 제7행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5386호).”로 각 고쳐 적음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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