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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8가단510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광주 C 일대에 건립예정인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투자금 20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가 투자금 20억 원과 확정이익금 10억 원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약정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2년 제2011호로 “피고는 2012. 12. 21.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변제기 2014. 1. 7.,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각 정하여 차용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합자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업투자약정서

1. 사업투자금액 : 20억 원

2. 확정이익금 : 10억 원

3. 투자금 및 이익금 상환방법 - 투자금 20억 원과 이익금 10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 보장하기로 한다.

- 원금 20억 원은 1년 이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아파트의 분양율이 60% 달 성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선상환하기로 한다.

- 이익금 10억 원에 대하여는 위 아파트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정산하기로 하되, 준공전 수익금 배당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배분하기로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투자금 20억 원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원고가 분양대금 완납한 것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투자금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20억 원 중 선이자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억 원을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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