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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3고단2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25]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하남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사용하기로 한 토지 중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가스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222]

1. 피고인은 2011. 6. 25. 20:00경 하남시 E 소재 F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음부에 남자 성기가 있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양성’이 아님에도 H에게 “G의 음부에 남자 성기가 달려있다. 양성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 20: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주공아파트 316동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생물학적으로 ‘양성’이 아님에도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스총 사진 [2014고정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소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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