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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21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2002. 10.경 혼인한 후 성격차이로 2011. 9. 3.경 합의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격차이 문제로 2011. 3.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였을 뿐 남자문제로 가출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관련자인 F에게 “애 엄마가 가출해 나갔다. 남자 문제 인 것 같다. 돌아 들어오도록 기도를 해달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위 ‘E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격차이 문제로 2011. 3.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였을 뿐 남자문제로 가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와이프가 가출한지 2주째 되어 가는데, 기도하면서 와이프가 음란함이 있다는 싸인을 받았다. 기도를 부탁한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위 교회 관련자인 H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애 엄마가 가출을 해 나갔고, I 씨와 내연 관계다. 그런데도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서하기를 원한다. I을 만나서 천국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로 준 돈을 I 씨에게 주어서 화가 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말경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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