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고정9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 관리 샵 E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률 상 배우자가 있고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3. 경 위 매장에서, 직원인 F와 전화통화하면서 " 대표가 노처녀이다.

돈 많은 남자를 꼬셔서 남자 돈으로 샵을 운영 중이다.

고가의 화장품을 대량으로 들여 놓은 것도 남자 돈이니까 마음대로 사놓은 거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경 위 매장에서, 직원인 G, H이 듣는 가운데 “ 원장이 세컨드이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F, D의 각 법정 진술

1. 카 톡 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 1 항에 관하여 증인 F는 ‘ 일요일에 전화를 받아 그러한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로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야기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이슈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점, 판시 제 2 항에 관하여 증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가 세컨드 여서 남편 분이 샵을 차려 줬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 세컨드’ 라는 취지로 남자관계에 관하여 말을 한 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