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6: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경로당 부회장, 총무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여, 77세) 가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개 같은 년 아. 여자가 이 서방, 저 서방 붙어 다니는 저런 것이 회장이 돼 가지고 이놈 씹 주고, 저놈 씹 주고, 이놈 저놈 방문 닫아 놓고 잠이나 자고, 저년 하고 똑같은 년 들 끼리 맞춰 살아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경로당 부회장, 총무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재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개 같은 년이 어디 있노. 난 이년 아 니 처녀로 왔는 줄 알았다.
니가 안 켓 나 니 여 기서 카데
재혼했다며 씨발 년, 더러운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17: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경로당 부회장, 총무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참기름에 물을 섞은 사실이 없고, 재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참기름에 멀건 물을 타, 나는 기름 보아 장난친 거 딱 알겠더라.
그거 니 아가리에 들고 쑤셔 부어 버리고 싶다.
남자 꼬셔 가 세 번 시집가고 남자 꼬시는 재주가 있다.
니 개 같이 니 살았으니 개 같은 년이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