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이하 ‘위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2012. 3. 25. 05:48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대성사 쪽에서 남양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두류시장네거리(이하 ‘위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그대로 직진하여 진입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 있던 I이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이하 ‘위 택시’라고 한다)의 오른쪽 측면에 부딪혀 튕기면서 위 택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K이 운전하는 L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고 2012. 3. 25. 06:38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직전 C는 M회사 소유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제3차로를 따라 대성사 쪽에서 남양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네거리에 이르러 계속 직진하여 통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는 공제가입자가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라.
원고들은 신한교통 주식회사(위 택시의 소유자)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G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①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가합10533 판결)을 받았다가 ② 제2심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G에 대한 청구는 일부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