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21:00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안지랭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길에서 같은 시 달서구 성당동 소재 ‘오리1번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0. 21:1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소재 오리1번지 앞길을, 서부정류장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약 10km/h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C(56세) 운전의 D 택시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 뒤좌석에 탑승 중인 승객 E(여, 2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